지역주택조합 제도 대개편! 2026 국토부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완전 정리
작성일: 2026년 4월 21일 | 경제블로그 |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기반 1. 배경: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 문제 해결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조합원이 토지를 출자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방식으로,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나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정상 사업장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종합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초기 진입 기준 강화(2025.10)에 이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주요 제도 개선 내용 ① 토지 확보 요건 완화로 사업 속도 UP 사업계획승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기존 95% → 80% 로 완화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 수준)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보유기간(현 10년) 제한 없이 매도청구권 부여 → ‘알박기’ 방지 사업지 내 거주 원주민도 조합원 가입 허용 (재정착 유도) 조합원 결원 시 가입 신청일 기준 자격 판단 기존 조합 중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1~2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전문성·투명성 강화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자본금·전문인력 기준 충족 업체만 대행 가능 (부실업체 차단) 공사비 검증제 : 시공사 공사비 증액 시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 검증 의무화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으로 세부 산출 근거·증액 기준 명시 경쟁입찰 의무화 및 조합 단독 시행 허용 조합 자금 인출·사용 내역 및 증빙자료 조합원 공개 의무화, 정보 미공개 시 인출 제한 ③ 조합원 권익 보호 강화 온라인 총회·전자결의 도입 (현장 총회와 병행) 대리인 범위 엄격 제한 (배우자·직계존·비속) 분담금 결정 등 중대 사항: 정족수 3분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