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아이 맡길 곳? 1522-1318 야간 연장돌봄 신청 방법 총정리 (2026 최신)
2026.03.30 보건복지부 발표 | 경제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정 돌봄 혁신 서비스 ▲ KB금융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추진하는 야간 연장돌봄 대표번호 1522-1318 개통 포스터(출처:뉴시스) 1. 야간 연장돌봄이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 정책 2025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고 이후 정부가 범부처 대책으로 도입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 2026년 1월 5일부터 본격 운영 중입니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중 343개소가 참여하며, 보호자의 야근·경조사·생업 등 긴급 상황 시 6~12세 초등학생을 밤 10시 또는 최대 12시까지 안전하게 돌봅니다. 주요 특징 • 기존 이용 이력 없어도 누구나 이용 가능 •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 (당일 21시 50분 마감) • 2026년 1~2월 누계 이용 아동 47,084명 (일 평균 1,273명) • 대부분(97.8%)은 주간 이용자의 연장, 긴급 이용 2.2% 2. 1522-1318 전국 공통번호 개통! 신청이 더 쉬워졌다 2026년 3월 30일부터 전국 공통 대표전화 1522-1318 이 개통되었습니다. 국번 없이 전화하면 발신 위치 기반으로 거주 지역 상담센터(17개 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로 자동 연결됩니다. 복잡한 홈페이지 검색 없이 가까운 참여 시설 위치와 이용 가능 여부를 즉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야간 연장돌봄 이용 요금·신청 방법 안내 인포그래픽 (출처: 다음뉴스) 신청 방법 상세 가이드 전화: 1522-1318 (24시간 운영, 평일 저녁 집중) 온라인: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ncrc.or.kr) → 야간 연장돌봄 사업 → 돌봄시설 찾기 기간: 이용 희망 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 (사전 예약 가능) 귀가 원칙: 보호자 직접 인계 또는 사전 등록 동의자 3. 이용 대상·조건·비용 한눈에 보기 대상은 6~12세 초등학생(긴급 상황 시 누구나). 이용료는 1회 5,000원 이내(시설 자율)이며, 기초생활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