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도수치료 4만 원대 관리급여 시작! 횟수 제한·재택·상병수당 변화 총정리
2026년 6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정책 대개편 | 환자·근로자·농어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작성일: 2026년 6월 | 생활경제·의료 정책 블로그 주요 키워드: 도수치료 관리급여, 1회 43850원, 연 24회 제한, 재택의료 통합, 상병수당 효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1. 도수치료 관리급여 본격 도입: 가격·횟수 '상한제' 시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의결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는 비급여 과잉진료 우려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정책입니다. 수가: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 1회당 43,850원 (모든 의료기관 동일 적용) 이용 횟수: 주 2회 이내, 연간 최대 15회 (수술·골절 후 관절 구축 등 중증 경우 연 24회 인정) 기준: 기본 물리치료·단순 재활 우선 시행, 효과평가 기록 의무화, 동시 산정 제한 기존 비급여 시 1회 1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합니다. 실손보험 영향도 크며, 특히 5세대 실손 가입자는 본인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1~4세대 가입자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세대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2. 7개 질환 재택관리 시범사업 통합 운영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 장루·요루, 재활환자 등 7개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됩니다. 수가 산정 기준과 본인부담률이 단순화되고, 교육·상담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1형 당뇨: 교육상담료Ⅰ 연 8회, Ⅱ 연 12회 인공호흡기·심장질환·결핵·암 환자: 교육상담료 연 6회씩 LVAD(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환자 추가 확대 사업 종료 시점 2027년 12월로 통일, 향후 본사업 전환 검토 3.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 확인: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강화 2022...